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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 시 기업에서 물품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개최할 시,기업에서 음식물을 지원해 준다고 할 경우에 이 음식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 개최 시에도 적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에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예외 대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하여주류 등을 포함한 음식물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음식물)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