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 시 기업에서 물품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나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개최할 시,기업에서 음식물을 지원해 준다고 할 경우에 이 음식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 개최 시에도 적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축제에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예외 대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하여주류 등을 포함한 음식물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