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 서무를 맏고있는데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시간 상한액 30만원, 1시간 초과시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은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 같은날 외부강의(대면) 2건이 있고(서로 다른기관), 시간은 각각 2시간입니다.(하루 총4시간) 이때 하루 강의수당은 총 90만원(각45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수당을 받아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횟수 및 시간 제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