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제외 대상인걸로 아는데 가도 됩니까?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1) 직무 연관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현재 부서 담당 업무인지, 입사 이례 담당했던 업무 전체(?) 아니면 기관의 특성(예, 한국관광공사 총무팀장이 타 기관 관광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경우)과 직책을 고려한 것까지 일까요? 2)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없이 계속 다녀도 되나요? 3)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질의③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