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은 신고제외 대상인걸로 아는데 가도 됩니까?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1) 직무 연관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현재 부서 담당 업무인지, 입사 이례 담당했던 업무 전체(?) 아니면 기관의 특성(예, 한국관광공사 총무팀장이 타 기관 관광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경우)과 직책을 고려한 것까지 일까요? 2)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없이 계속 다녀도 되나요? 3)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은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