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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관련 문의

공직자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회사에서는 공직자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다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공직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공직자의 지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 공직자나 공직자의 아들은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닌데, 아들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공직자가 4대보험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청탁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을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공직자등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공직자등 자녀의 4대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안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