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블로그 운영에 따른 광고수입
본교 교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교사가 올린 게시물에 광고가 붙으면서 naver로부터 수입금 54,579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naver에서 입금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도 겸직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본교 교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교사가 올린 게시물에 광고가 붙으면서 naver로부터 수입금 54,579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naver에서 입금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도 겸직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해당 활동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 직·간접 광고) 등 금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내 겸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