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축의금 가능여부
중1 때 담임했던 아이들 몇명을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몇번을 거절했는데도 축의금을 꼭 내고 싶다고 합니다..올해 중3이 되어 가르치고 있고, 시험 및 수행평가는 모두 끝나 마감한 상황입니다.축의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받아도 된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중1 때 담임했던 아이들 몇명을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몇번을 거절했는데도 축의금을 꼭 내고 싶다고 합니다..올해 중3이 되어 가르치고 있고, 시험 및 수행평가는 모두 끝나 마감한 상황입니다.축의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받아도 된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