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관련 기념품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직원 테니스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참석하시는 분에게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직원 테니스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참석하시는 분에게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교직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