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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주식거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공무원이 친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친족간 주식거래에서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