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또는 공직자 임직원행동강령 저촉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얼마 전 정부부처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를 해주었고, 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계좌입금의뢰서를 보면 "자문료"라고 적혀있지 않고, 영수증이라고만 적혀 있으나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 대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응답한 내용이 위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 재직자 직무 관련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따른 교육/토론회/회의/기고 등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계좌입금의뢰서를 작성할 때는 "자문료"가 아닌 "영수증(계좌입금의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