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또는 공직자 임직원행동강령 저촉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얼마 전 정부부처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를 해주었고, 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계좌입금의뢰서를 보면 "자문료"라고 적혀있지 않고, 영수증이라고만 적혀 있으나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 대가"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응답한 내용이 위 내용과 같이 공공기관 재직자 직무 관련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따른 교육/토론회/회의/기고 등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계좌입금의뢰서를 작성할 때는 "자문료"가 아닌 "영수증(계좌입금의뢰서")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