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부서내 직원끼리 회식하는 경우에는 5만원 범위를 적용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를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함은 회사를 뜻하는데그러면 회사 돈으로 부서원끼리(상급자 없이) 회식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넘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동일 공공기관 내 직원 사이의 경우에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동료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