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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 결혼식 축의금

안녕하세요.공립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동료 교사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하려고 하는데, 축의금 가액 한도가 5만원입니다.해당 교사는 학교 밖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저와 어느정도 친분이 있고, 둘 다 평교사입니다.해당 교사는 영양교사, 저는 일반 교과교사인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와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결혼식장의 식대가 5만원이 넘더라도, 축의금을 5만원까지만 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