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행 시 적용 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의 청탁금지법(외부강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건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보니,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듯하여 질의드립니다. 1) [별표2] 제2호 라목에서 말하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은 어느기관의 기준일까요? (ex) 예를 들어서 A사립학교의 교직원이 B학회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를 시행한다면 A사립학교의 교직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하면서 적용되어야 하는 여비규정은 어느것입니까?- A사립학교의 여비규정- B학회의 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2) [별표2] 제2호 라목에서 말하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에서 국내/국외 여비지급 기준은 강의장소의 기준인가요, 재원 출처의 기준인가요?(ex) 예를 들어서 A사립학교의 교직원이 B국외단체의 요청으로 제주도(국내)에서 외부강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적용되어야 하는 여비 기준은 국내인가요, 국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