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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질의

기금대출심사하는 기관입니다.내부 콜센터 직원이 민원인(기금대출신청자)의 "빠른 심사요청 민원"을 기금대출 심사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요?(민원인과 콜센터 직원은 별도 이해관계 없음)(콜센터는 경영지원직, 상담직원은 관리직으로 콜센터 직원이 상담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관계상 우위에 있지 않음)아니면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로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