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기관 출연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1. 본 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며, 공사 사장 1인과 노동조합원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2. 본 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50조에 의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의 근거 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2항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6조에서는 '기부에 따르거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통합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본재산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입니다.4. 본 재단법인이 ○○공사와 영업권 협약* 관계에 있는 선택적 복지시스템 위탁운영사 등으로부터 출연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의 법률상 위배 소지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영업권 협약 내용 : 3년 간 임직원 대상 복지후생 쇼핑몰 영업권 부여, 해당 영업으로 운영사 수익 발생 시 수익의 일부를 예산 편성하여 ○○공사 임직원 대상 제휴이벤트 할인행사 등 진행 중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민간기관으로부터 금품등을 기부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인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금품등 수수에 관여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