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근무중인 직원이 관내 세무대리인(세무사)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질문) 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사팀) 직원이 관내 세무대리인(세무사)인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