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기업 직원의 무급 외부강의

공기업 직원이 사례를 받지 않는 무급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