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금품등의 수수금지가 적용 되나요?
일본의 규정에서는 국가 공무원 유리 규정에는 이해관계자란 과거 형성된 이해관계가 , 퇴직이나 이직후 3년간 유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에서는 퇴직한 공직자에게는 비공직자 처럼 대상이 안되나요???
일본의 규정에서는 국가 공무원 유리 규정에는 이해관계자란 과거 형성된 이해관계가 , 퇴직이나 이직후 3년간 유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에서는 퇴직한 공직자에게는 비공직자 처럼 대상이 안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퇴직 공무원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