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외국 공무원들 관련 청탁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 공무원들 초청 관련한 청탁 신고 문의드립니다.만약 해외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5만원에 해당하는 오찬 및 10만원의 기념픔을 제공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될까요?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대상이 된다면 대상이 되는 이유 자세하게 전달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공무원들 초청 관련한 청탁 신고 문의드립니다.만약 해외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5만원에 해당하는 오찬 및 10만원의 기념픔을 제공했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될까요?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대상이 된다면 대상이 되는 이유 자세하게 전달 요청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