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신고 출동나가서 만난 민원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관련 문의드립니다.1.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신고 출동나가서 만난 민원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2. 신고 출동 시 만난 민원인이 감사의 의미로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치킨을 주고 가도 되는지? (소방관 - 119 신고 출동, 경찰서 - 112 신고 출동, 수사 관련 조사 대상자 등)2-1. 가능하다면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첨부파일의 최근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소방관들이 본인의 업무때문에 출동을 나가 민원인을 도와줬지만,그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지 않는지.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이런 사교의례를 없애기 위하여 만든것이 아니였는지,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