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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신고 출동나가서 만난 민원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관련 문의드립니다.1.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신고 출동나가서 만난 민원인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2. 신고 출동 시 만난 민원인이 감사의 의미로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치킨을 주고 가도 되는지? (소방관 - 119 신고 출동, 경찰서 - 112 신고 출동, 수사 관련 조사 대상자 등)2-1. 가능하다면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첨부파일의 최근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소방관들이 본인의 업무때문에 출동을 나가 민원인을 도와줬지만,그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지 않는지.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이런 사교의례를 없애기 위하여 만든것이 아니였는지,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가능(금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