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소속 아나운서의 스피치 및 면접 강의

1) 지자체 소속 아나운서가 사설 학원 및 대학에서 스피치 강의나 면접특강을 진행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자체 소속 아나운서로서 스피치 강의나 면접특강을 진행함에 있어 1)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해당 특강이 요청받은 것이 아닌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나가게 된 경우라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 경우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만약 1회성이라 겸직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 상으로 회계연도 한도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나. (질의①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 및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속된 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② 관련)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대외활동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겸직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