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자 외부강의 신고 문의
대학교 교원 중 연구교수로 해외대학에 파견 상태인 분이 계십니다.해당 교원의 외부강의 신고를 본적 대학교에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파견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외부강의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외대학이 파견받은 기관이라 따로 외부강의신고를 할것같지는 않습니다.본적 대학교에서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대학교 교원 중 연구교수로 해외대학에 파견 상태인 분이 계십니다.해당 교원의 외부강의 신고를 본적 대학교에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파견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외부강의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외대학이 파견받은 기관이라 따로 외부강의신고를 할것같지는 않습니다.본적 대학교에서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으로 해외 대학에 파견 근무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회의·강의 등으로, 사안에서 해당 교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원 소속기관(대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