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자진신고 문의
(질의1)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혼재된 사안에 대해서 자진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상황) 부정청탁을 하면서 금품 제공(금액 미상, 봉투만 내보임) 의사가 짐작됐으나 거절하였는데 재차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의사를 민원인이 표명(금액 미확인, 봉투에 얼마가 들었다고 주장함)했을 때(방법1) 처음에는 거절하고 다시 청탁이 들어왔을 때 부정청탁 자진신고함 (방법2) 봉투만 내보였지만 금품 제공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금품등 수수 자진신고함(방법3) 처음에는 거절하고 다시 청탁이 들어왔을 때 부정청탁신고와 금품등 수수 자진신고 모두 함(질의2) 위와 같은 사안에서 부정청탁신고(혹은 금품등 수수 신고)로 금품등 수수 신고(혹은 부정청탁신고)를 갈음 내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한쪽 신고로 다른쪽 신고도 했다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