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행사 중 해외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 에 대한 판단 기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식적 행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1) 행사 목적 및 내용, 2) 참석 대상의 선정 경위, 3) 공개적인지 여부, 4) 공문 등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준비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주신 자료를 읽었습니다.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식적인 행사' 의 목적과 내용 중'해외 개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항공료, 체류를 위한 숙박비, 교통비 등의 가액이 클 수밖에 없어서요)예를 들어 1) 국제영화조직위원회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영화제나 세계적인 축제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우2) 글로벌기업에서 자사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기관/언론사(뉴스)를 초청하는 경우나 포럼을 개최하는 경우3) 국제구호단체가 특별재난지역/전쟁지역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등은 일응 누구나 해외에서 행사가 개최될 수 밖에 없다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공식적 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나머지 판단기준(참석 대상, 선정 경위, 공개성 여부, 내부결재에 의한 공문 등의 공식적 초청 등) 을전부 충족한다는 전제에서,종교단체/기관이 '사적지 탐방(종교 유적지)'을 이유로 해외 행사를 개최한다면 해외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