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 학교(대학)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도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는지?2. 기념품이 행사 전반, 후반부에 2번으로 나뉘어서 지급될 예정(기간차는 1달 정도)인데, 이때 한 사람이 받게 될 상품의 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 또는 상품 한 개의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3. 한 사람에게 지급될 2개의 기념품 중 하나가 유가증권(1만원 이하)로 대체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4.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지급될 기념품은 참가자 전원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미션에 성공한 일부에게만 제공되는데, 그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