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기념품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 학교(대학)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도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는지?2. 기념품이 행사 전반, 후반부에 2번으로 나뉘어서 지급될 예정(기간차는 1달 정도)인데, 이때 한 사람이 받게 될 상품의 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 또는 상품 한 개의 가격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3. 한 사람에게 지급될 2개의 기념품 중 하나가 유가증권(1만원 이하)로 대체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4.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지급될 기념품은 참가자 전원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미션에 성공한 일부에게만 제공되는데, 그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