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 집행 및 전문가활용시 여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회의비 집행 (증비서류/참석자명단)- 회의비 집행 시 증빙서류로 내부결재문서(계획보고, 결과보고), 참석자 명단(서명), 영수증 첨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의비 집행 (목적성)2박 3일의 회의 중 날짜별로 같은 참석자로 구성되었지만 매일 회의 주제가 다른 경우 회의비를 여러번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은 공무원에게 자문받은 기관이 여비를 주는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실비성을 띄지않는 정액 25천원 일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4. 지역별 교통비 상한을 정하여 상한액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 공무 수행 후 비행기가 지연되어 "심야 버스를 타는 경우" 또는 대중교통 예약이 어려워 가까운 "가까운 타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데,교통비를 근무지 기준으로 상한액까지만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비 상한한 금액을 보전해주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예산(회의비, 여비 등) 집행과 관해서는 예산(회계) 등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