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범위 질의드립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명시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TV 출연1. 공영방송 뉴스에 출연하셔서 중간에 앵커와 1:1 대담형태로 20분정도 지역사회와 기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2. 사회자 1인과 패널 4인으로 구성되어 토론회 형태로 1시간정도 질문과 답변을 오가며 진행되었습니다.- 라디오 출연1.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1:1 대담형태로 20분정도 지역사회와 기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2.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1인과 패널 2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TV출연 1번, 2번과 라디오출연 1번, 2번에 대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