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범위 질의드립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명시된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TV 출연1. 공영방송 뉴스에 출연하셔서 중간에 앵커와 1:1 대담형태로 20분정도 지역사회와 기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2. 사회자 1인과 패널 4인으로 구성되어 토론회 형태로 1시간정도 질문과 답변을 오가며 진행되었습니다.- 라디오 출연1.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1:1 대담형태로 20분정도 지역사회와 기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2.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1인과 패널 2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TV출연 1번, 2번과 라디오출연 1번, 2번에 대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나. 따라서, 사안의 TV 또는 라디오 출연이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개별적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만일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