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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위 조항에서 제시한 ‘통상적인 범위’라는 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식비, 음식물 등을 활용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의 음식물 상한선 5만원 상한선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음식물 상한선 5만원 초과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예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행사 운영 시 ‘식사비 8만원 + 다과비 1만 5천원 = 총계 9만 5천원’ 지출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나.

청탁금지법령에는 상기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가액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이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아울러,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