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다둥이 부모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후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소속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다섯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여러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함)에서 모금을 요청해왔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8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저출생, 고령화 또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에 따라 기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상황에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공무원 가족을 위한 모금이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로 군인 공무원 가족이 후원을 받은 경우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