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다둥이 부모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금(후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소속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다섯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여러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함)에서 모금을 요청해왔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8조 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저출생, 고령화 또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에 따라 기부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상황에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공무원 가족을 위한 모금이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로 군인 공무원 가족이 후원을 받은 경우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의 후원금이 기부금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