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일괄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을 맡고 있습니다.최근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내부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질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1. 일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 등은 무엇인지? 가. 권익위 2024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101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나. 동 편람 p.192 외부강의등 신고서의 유의사항에는 "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기재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p.101에서는 강의, 강연, 기고 등 모든 외부강의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p.192에서는 교육과정 출강의 경우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그렇다면 일괄신고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은 "강의, 강연, 기고" 모두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출강과 같은 강의"만 가능한 것인가요?2. 일괄신고는 각 횟수별로 1개의 외부강의등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가.
1달에 3번 동일한 주제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통상 일괄신고로 받고 있습니다. 나. 10.14.~16. / 10:00~11:00 / 총 3회 / 사례금 60만원(회당 20만원)으로 일괄신고하였을 경우 10월에 수행한 외부강의는 총 3회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가요?(위 1번 질의와 관련하여 일괄신고가 출강과 같은 강의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할 경우)3. 일괄신고가 가능한 일정기간(외부강의등 수행기간)에 대한 해설, 관행 등이 있는가요? - EX>2년간의 정기적인 기고(월간지 기고)를 1건의 신고서로 일괄 신고함 => 2024.1월~2025.12월 / 월 1회(총 12회) / OOO월간지 기고 / 사례금 960만원(회당 40만원)으로 일괄신고외부강의 점검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 일괄신고와 관련한 질의가 다수 있어 문의드리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