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관련 및 겸직 허가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에 제외됩니다.허나, 문의드리는 사례의 경우 국가기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지 겸직 허가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직원 A의 원소속 기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내부 겸직 허가 세칙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외부기관의 직을 겸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고 외부강의등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 세칙 및 청탁금지법 등에 의거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및 허가를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에서 제외됩니다.직원 A는 상담심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보호관찰소에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동안 월 3회 내외로 1회 60,000원 상담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담 지원 요청을 받아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위 직원A의 사례는 겸직 허가 대상인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국가기관의 요청사항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