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관련 및 겸직 허가 대상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에 제외됩니다.허나, 문의드리는 사례의 경우 국가기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지 겸직 허가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직원 A의 원소속 기관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내부 겸직 허가 세칙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외부기관의 직을 겸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고 외부강의등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 세칙 및 청탁금지법 등에 의거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및 허가를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에서 제외됩니다.직원 A는 상담심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보호관찰소에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동안 월 3회 내외로 1회 60,000원 상담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담 지원 요청을 받아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위 직원A의 사례는 겸직 허가 대상인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국가기관의 요청사항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보호관찰소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 확인되는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겸직허가의 대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