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해당 대상 문의 드립니다.

광물관련 회사인데, 2006년 포스코홀딩스와 뉴칼레도니아의 최대 니켈 광석 수출회사인 SMSP사가 합작 설립한 회사로, 자매회사인 NMC로 부터 니켈 광석을 수입하여 스테인리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켈 (니켈 20%, 철 80%)과 기타 부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국내 최초의 페로니켈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거래 대상자인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접대비의 근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웹사이트 https://www.snnc.co.kr/pages/01overview/overview.php 회사 사업자 등록증 첨부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나. 상기 ‘가’에서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주식회사 에스엔엔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