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선생님 생일파티
* 답변이 없어 재촉드립니다. 1.담임 선생님 생일파티를 위해 학생들이 돈을 걷는 행위는 금액의 고하에 상관없이 부당한 금품수수가 될 수 있나요?2.300원씩 돈을 걷어 쵸코파이로 담임 선생님 생일파티를 해 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찬조금에 해당되는지요?3.학생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집단적 강제가 존재하는 상태의 동의였고 실제로 돈을 내지 않은 아이의 소외나 따돌림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4. 담임 선생님은 쵸코파이를 드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변호사 두 분의 말로는 '밀접한 직무관계에 있음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5. 관리자가 이 사안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