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모바일 상품권, 놀이공원 상품권 등의 경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상품권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 가능합니다. - 참고로,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