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비 지급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

연구개발전문기관(공직유관단체)으로 연구원의 직원 또한 청탁금지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기관 특성상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사례가 많고 기술이전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민간기업에서 담당자를 초청하여 시연 등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출장 항공료/숙박비 등)1. 기술이전 수혜 기업과의 기술이전의 업무의 후속조치 출장비 지원사례이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수수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배소지가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기준이란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기준을 의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