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Q1. "기업 A가 '로펌B에 고용된 외부 고문(=로펌 소속의 전 공직자)'을 통해 기재부의 OO실(Division)과 접촉"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는 청탁입니까?Q2. 20명이 넘는 관료와 국회 직원 등을 그러한 루트 또는 사적인 친분 등으로 만나도 청탁은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Q1. "기업 A가 '로펌B에 고용된 외부 고문(=로펌 소속의 전 공직자)'을 통해 기재부의 OO실(Division)과 접촉"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는 청탁입니까?Q2. 20명이 넘는 관료와 국회 직원 등을 그러한 루트 또는 사적인 친분 등으로 만나도 청탁은 아닐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