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Q1. "기업 A가 '로펌B에 고용된 외부 고문(=로펌 소속의 전 공직자)'을 통해 기재부의 OO실(Division)과 접촉"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면 이는 청탁입니까?Q2. 20명이 넘는 관료와 국회 직원 등을 그러한 루트 또는 사적인 친분 등으로 만나도 청탁은 아닐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