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위법행위 해석 문의(공로상 부상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기관장님이 새로 변경되셨는데, 새로 오신 기관장님께서 전임 기관장님께 공로상 및 부상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문제는 부상으로 현물(약 500만원 예상)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청탁금지법 이나 기타 법률에 위법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약간의 정부 위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기관장님은 회원들 중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가 2년 입니다.(중임가능)전임 기관장님은 다시 일반회원으로 신분이 돌아가게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