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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위법행위 해석 문의(공로상 부상 관련)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직유관단체(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기관장님이 새로 변경되셨는데, 새로 오신 기관장님께서 전임 기관장님께 공로상 및 부상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문제는 부상으로 현물(약 500만원 예상)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청탁금지법 이나 기타 법률에 위법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 기관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약간의 정부 위탁사업으로 국고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기관장님은 회원들 중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가 2년 입니다.(중임가능)전임 기관장님은 다시 일반회원으로 신분이 돌아가게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전임 기관장이 퇴직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