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후원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민간 기관 등이 공공기관을 후원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많은데,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민간기관 등을 후원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찾기가 어려워서요.지방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특정 민간기관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방공공기관이 특정 민간기관 등에 '장소 제공' 등 후원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