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뢰기관의 식음료 제공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의뢰업체에서 여러 기관에 임상연구 관련한 용역 의뢰를 맡겼고, 그 기관중 저희 기관이 속해있습니다. 현재 다 기관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업체에서 여러기관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연구미팅을 개시하고자 할때의뢰기관에서 연구미팅에 참석하는 실시기관 연구담당자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고, 실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요?참고로, 연구비는 별도로 지급완료되었고, 지급된 연구비와 관계없이 추가 제공하는 식음료 및 교통비 입니다.또한 가능하다면 제공 범위가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