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다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 등)
다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 등 횟수 관련 문의 입니다.대상과 내용, 장소가 동일한 4일간 진행되는 회의 또는 강의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시 1회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4회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4일을 1회로 볼 경우, 1일 사례비를 400,000원 받아서 총 1,600,000원(4일)을 받게 되어 1회에 1,000,000을 넘게 사례금을 받게 되는데 1회 4일 평균 400,000원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1회 1,600,000원으로 사례금 상한액 위반으로 봐야하는지?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 내용과 장소는 동일한 4일간 진행된 강의의 경우에는 몇회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