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선물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처벌 대상)

직무관계가 있는 재단에서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과일선물세트(5만원 상당 선물세트 8개)를 선물한 사례의 기사를 보았는데요,공무원은 몇차례 거절하였으나 재단에서 선물을 다시 받아가지 않자, 결국 직원들에게 두세 개씩 나누어주었습니다.기사 내용에 따르면, 선물을 주고받은 재단 직원과 해당 시 담당공무원은 법 위반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이때, 선물을 직접 받게된 공무원 외에 해당 공무원이 나눠주어서 2~3개씩 받게된 직원들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법원에서 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