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처벌 대상)
직무관계가 있는 재단에서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과일선물세트(5만원 상당 선물세트 8개)를 선물한 사례의 기사를 보았는데요,공무원은 몇차례 거절하였으나 재단에서 선물을 다시 받아가지 않자, 결국 직원들에게 두세 개씩 나누어주었습니다.기사 내용에 따르면, 선물을 주고받은 재단 직원과 해당 시 담당공무원은 법 위반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이때, 선물을 직접 받게된 공무원 외에 해당 공무원이 나눠주어서 2~3개씩 받게된 직원들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