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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문의

일부 사항은 기 문의한 사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자 아래 2곳에 대한 신고대상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산하공기업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000-82-00000 로 등록되어 있어"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것인 것 같아서요.최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 최근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이트에 검색하여 확인하긴 했는데, 위와 같은 부분(공기업 및 사업자등록증 8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있어, 그냥 본 사이틀 통해 문의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답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 문의사항 사항(다른 작성자) --------------------------------------------------------------------외부강의 등 신고 국가 및 지자체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국가 및 지자체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이와 관련하여 2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1. 국방대학교(육군, 해군, 공군 등)은 국방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때 국방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관할 아래 둔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