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 등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금품 인도자의 동의를 받은 후1. 폐기처분하기 전에 기관에서 별도로 해당 금품을 보유해야는 기간이 있는지 문의드리며,2. 별도 기간이 없는 경우 즉시 폐기처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소속기관장 등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이첩 또는 송부), 제3항(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 인도한 자에게 반환)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 처리 관련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