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 등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고규정되어 있습니다.금품 인도자의 동의를 받은 후1. 폐기처분하기 전에 기관에서 별도로 해당 금품을 보유해야는 기간이 있는지 문의드리며,2. 별도 기간이 없는 경우 즉시 폐기처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